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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어치271
굳센어치27123.01.19

임대기간이 지난후 나갈때 바로 나갈수있나요?

월세 계약을 3월에했는데 2년계약을 했는데 기간은 지났습니다.4년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아무말없으면 자동연장이라 알고있어 그냥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가고싶은데 바로 이야기하면 보증금을 내어주나요?

아님 몇개월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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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최초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사가는 시점 3개월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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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일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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