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이전 단계
부모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 이전할 경우 방법은
양도: 대가를 지급
증여: 무상으로 이전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양도로 진행하시게 될경우 대가 지급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사망시에는
증여로 처리되었을경우 사망일 이전 10년내 사전증여라면 토지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이 되고
양도의 경우 판매대금이 통장에 계속 있다면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신고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