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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땅돼지124
과감한땅돼지12423.06.30

부모님 토지 매입의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빚 때문에 땅을 팔라고 하시는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구매하는 식으로 땅을 매입하면 땅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양도세도 내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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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이전 단계

    부모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 이전할 경우 방법은

    양도: 대가를 지급

    증여: 무상으로 이전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양도로 진행하시게 될경우 대가 지급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사망시에는

    증여로 처리되었을경우 사망일 이전 10년내 사전증여라면 토지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이 되고

    양도의 경우 판매대금이 통장에 계속 있다면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신고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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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땅을 지금 파는 형식으로 가면 양도가 되면서 재산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금 소유권을 양도로 넘기신다면 상속과는 무관한 자산으로 보이고, 시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 등과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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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버님 명의의 토지를 자녀가 시가대로 매입하는 때에 아버님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추후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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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와 무관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자금소명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소명된 자금이 있을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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