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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를 자식이 매수하였을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토지를 자식이 매수를 할경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매수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대금은 부모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보유한 제가 입금한 돈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속세나 문제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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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부모님이 받은 양도대금도 상속재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 증여세나 양도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5%이내로 거래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해당 거래대금이 통장에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의 보유재산을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가 가져가는 것은 상속이 맞으므로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