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부모님이 받은 양도대금도 상속재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