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간격으로 다른 부위를 다쳤는데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일주일 간격으로 다른 부위의 인대가 파열돼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세부산정내역서에 두 부위 치료받은게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 경우 그냥 한꺼번에 나온걸로 보험 청구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부위별로 세부산정내역서를 따로 발급 받아서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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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위를 각각 다쳐도 합쳐서 나온 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각각 다른부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세부적인 특약을 들고 계신 경우라면
의무기록지를 확인하여서 어느어느 부위 치료했는지 등등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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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위별로 세부산정내역서라는 것은 따로 없으시기때문에
세부산정내역서에 두 부위 치료받은게 한꺼번에 나오신걸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서류를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월 몇일 A병명 진단서, 몇월 몇일 B병명 진단서 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면 세부산정내역서에 동일 날짜에
두 부위 치료받은 것이 들어가 있더라도 급여,비급여 모두 나누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다만, 한가지 약으로 두 부위 모두를 같은 날짜에 치료한 금액이 적혀있다면
A병명,B병명-치료약 50ML투약 급여 2만원,비급여9만원 이렇게 적혀있으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따로따로 적혀있어야합니다)
이는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의사에게 얘기를 하셔야합니다
따로 되있을 경우 보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꺼번에 청구 하셔도 됩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청구 하셔요. 혹시 청구 못한것이 있으면, 3년 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부위를 다쳐서 치료 받으셨다면 각각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각 치료마다 진단서, 세부내역서 등을 따로 발급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라는 것은 내가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총 얼마 사용했는지 날짜별 영수증(병원진료비용)과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 비급여 부분 판단) 한번에 제출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다친 것이라도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세부내역서나 초진 기록지(두번의 상해에 대해서) 정도를 더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의사가 부위별로 진단서를 떼거나 혹은 한 진단서에 다른부위라고 쓸겁니다.
만약 진단서를 뗏는데 한 부위만 나오면 의사에게 문의를 하면 되구요.
그리고 진료세부내역서는 떼셔야 합니다. 그게 통합영수증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