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K와 P가 지명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K의 채권을 -> P에게 양도)
2. K가 채무자인 J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J에게 금액을 변제받음
이 경우, 양수인 P가 양도인 K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양도 통지 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므로 채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이에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미 양도한 채권에 기한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수인 P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K에게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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