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와 P가 지명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K의 채권을 -> P에게 양도)
2. K가 채무자인 J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J에게 금액을 변제받음
이 경우, 양수인 P가 양도인 K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