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미 양도한 채권에 기한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