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룸 월세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괜찮은 집이 있어서 계약을 고민중인데,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으로 301호 하나 밖에 없는데, 전입신고 등은 302호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할 집은 302호이구요.
이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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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호실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보이고 불법 쪼개기로 인한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세대인경우 정확한 호실이 아니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3층을 쪼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302호인 경우 "문패상 302호(건축물 현황도면상 3증 좌측)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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