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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발발이246
똑똑한발발이24623.11.10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룸 월세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괜찮은 집이 있어서 계약을 고민중인데,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으로 301호 하나 밖에 없는데, 전입신고 등은 302호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할 집은 302호이구요.
이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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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호실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보이고 불법 쪼개기로 인한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세대인경우 정확한 호실이 아니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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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3층을 쪼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302호인 경우 "문패상 302호(건축물 현황도면상 3증 좌측)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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