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똑똑한발발이246
똑똑한발발이246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룸 월세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괜찮은 집이 있어서 계약을 고민중인데,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으로 301호 하나 밖에 없는데, 전입신고 등은 302호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할 집은 302호이구요.
이때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호실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보이고 불법 쪼개기로 인한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세대인경우 정확한 호실이 아니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