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 떼니 이상한 점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관리비 포함 1000/60 입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가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일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2주만 살고 급하게 방을 빼야해서 간다고 합니다. 요것도 좀 불안하구요..
집 컨디션은 다 괜찮은데 등기부 등본에 다세대 주택이고 집이 301호로 되어있거든요 요게 좀 걸려서….저는 307호인데 왜 301호로 나오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방을 쪼개서 건축해서 등본상 301호 인데 실 거주지는 307호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할때는 307호로 등록이 된다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매물인가요?
부동산 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월세 매물이 집을 쪼개서 건축하는데 대부분 월세거 이런식으로 잡혀져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전 일단 1000보증금이라도 사회초년생이라 좀 불안해서요…
그리고 소액이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다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ㅠ
그리고 시세는 50억 정도고 근저당은 17억 되는것 같습니다 안전한건지 궁금해요.. 층에 세대수는 7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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