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 떼니 이상한 점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관리비 포함 1000/60 입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가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일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2주만 살고 급하게 방을 빼야해서 간다고 합니다. 요것도 좀 불안하구요..
집 컨디션은 다 괜찮은데 등기부 등본에 다세대 주택이고 집이 301호로 되어있거든요 요게 좀 걸려서….저는 307호인데 왜 301호로 나오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방을 쪼개서 건축해서 등본상 301호 인데 실 거주지는 307호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할때는 307호로 등록이 된다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매물인가요?
부동산 측에서는 거의 대부분 월세 매물이 집을 쪼개서 건축하는데 대부분 월세거 이런식으로 잡혀져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전 일단 1000보증금이라도 사회초년생이라 좀 불안해서요…
그리고 소액이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다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ㅠ
그리고 시세는 50억 정도고 근저당은 17억 되는것 같습니다 안전한건지 궁금해요.. 층에 세대수는 7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세가 50억에 근저당이 17억이면 최소한 30억 정도는 담보가치가 남아 있다고 보이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총 세대가 7세대에 불과하다면 보증금 1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때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301호인데 307호로 기재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와의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이라 보증금 액수가 크지는 않고, 월세를 15개월만 미납하고 거주하게 되면 미납월세가 보증금액수에 달하게 되므로 크게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