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 위반(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번에 이사 들어갈집 등기부등본에 501호(이사갈곳이고 5층에 501호 하나)가 없습니다.
3층까지 정보가있고
건축물대장에도 501호정보는 없고 위반건축물여부란에 해당이라고 되있습니다.
월세로 가는거라 부동산중개인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러계약서에 존재하지않는 방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니 좀 찜찜해서요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곳에 월세로 사는것. 괜찮을까요?
(중개사가 전입 확정신고는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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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보증금이 적은 월세인 경우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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