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 들어갈집 등기부등본에 501호(이사갈곳이고 5층에 501호 하나)가 없습니다.
3층까지 정보가있고
건축물대장에도 501호정보는 없고 위반건축물여부란에 해당이라고 되있습니다.
월세로 가는거라 부동산중개인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러계약서에 존재하지않는 방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니 좀 찜찜해서요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곳에 월세로 사는것. 괜찮을까요?
(중개사가 전입 확정신고는 가능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보증금이 적은 월세인 경우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