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종류를 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라나라 법에는 총 28가지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도에 등록되어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나뉩니다.
그 지목에 따라 토지의 용도와 가치가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대지와 잡종지가 가장 비싸고,
곳에 따라서는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가 대지보다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목에 따라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