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땅)의 가격(값)이 정해지는 기준은 그 땅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활용가치에 의해 좌우될 것인데,
결국은 그 땅이 가진 가치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해 토지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적공부상에는 대지나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등 28가지 지목으로 토지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토지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사용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용가치는 최종 그 토지를 찾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