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5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는 예금이 2개 있다면
(25년 1월 예금이자 1,500만원 + 25년 8월 예금이자 1,500만원 )
1) 25년 이자 총합 3,000만원 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맞다
2) 각 각의 예금이자가 2,000만원 미만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이자소득을 합하여 3천만원이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14%)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25년 한 해 집계된 금융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