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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칠면조101
호기로운칠면조10123.01.28

반프리 계약자 투잡으로 간이 사업자 낼때?

저는 it업체 반프리로 계약중입니다.


예를들어 400 월급에

200은 정규직 200은 프리랜서 월급으로 받습니다.


제가 투잡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작은 수익중입니다.

수익은 아직 작은편입니다


올해 it 회사에 반프리로 3.3프로로 떼고 받던걸

사업자로 내려 합니다.


한마디로 it 근무 200은 그대로

정규직 월급으로 받고(4대보험 나감)


나머지 200에 3.3프로 떼던걸 사업자내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잡용 소매업 간이사업자 별도입니다.


첫번째 질문

두개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면

저의 회사나 투잡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두번째

it회사 사업자를 일반이 아닌 간이로 낼수 있을까요?

금액은 7000을 넘지 않습니다


세번째

연 7000이상 수익시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바뀌는걸로 있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금액소득 비례하여 두 사업자가 합산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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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번째 답변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회사와 질문자님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탈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범죄입니다.

    첫번째 답변입니다.

    업종이 완전히 달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입니다.

    다른 사업장(소매업)의 수입금액(과세표준)이 8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다른 사업장(소매업)의 부가가치세 유형이 간이과세자이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이므로 사업장의 주소가 간이과세배제 지역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답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월수를 따져서 연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과 기존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8천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