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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칠면조101
호기로운칠면조101
23.01.28

반프리 계약자 투잡으로 간이 사업자 낼때?

저는 it업체 반프리로 계약중입니다.


예를들어 400 월급에

200은 정규직 200은 프리랜서 월급으로 받습니다.


제가 투잡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작은 수익중입니다.

수익은 아직 작은편입니다


올해 it 회사에 반프리로 3.3프로로 떼고 받던걸

사업자로 내려 합니다.


한마디로 it 근무 200은 그대로

정규직 월급으로 받고(4대보험 나감)


나머지 200에 3.3프로 떼던걸 사업자내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잡용 소매업 간이사업자 별도입니다.


첫번째 질문

두개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면

저의 회사나 투잡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두번째

it회사 사업자를 일반이 아닌 간이로 낼수 있을까요?

금액은 7000을 넘지 않습니다


세번째

연 7000이상 수익시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바뀌는걸로 있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금액소득 비례하여 두 사업자가 합산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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