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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나비62
은혜로운나비6222.11.26

용역대가지불방식 변경 : 프리랜서 -> 직원급여+개인사업자

현재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록없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업체(A)로 부터 장기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대가를 월봉(Monthly)단위계약이 아니고

최저임금정도는 인력파견업체 직원급여로 받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용역대가를 지불받는 방식(전자계산서발행)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파견업체 정직원이 되면 4대보험이 해결되니 제게도 이익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에 따른 세무처리에 따른시간적,비용적(세무사조력) 부담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인력파견업체의 제안을 받아드리는 방안과

인력파견업체에 제안을 거부하고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록없이/3.3%공제)로 일하는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게 세금상 유리할 지요 ?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지요 ?

참고로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세무사 조력을 받고자 하고 나머지는 공부해서 홈택스로 셀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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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 소득이 있는 경우 달라지는 것은

    1. 사업장의 부가세신고

    2.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셀프신고 충분합니다. 연말정산도 사업장에 간소화자료만 제출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줄어들게되니 단순경비율에 적용도 가능할것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받지못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니 세금이나 4대보험쪽에서도 충분히 유리한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