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록없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업체(A)로 부터 장기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대가를 월봉(Monthly)단위계약이 아니고
최저임금정도는 인력파견업체 직원급여로 받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용역대가를 지불받는 방식(전자계산서발행)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파견업체 정직원이 되면 4대보험이 해결되니 제게도 이익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에 따른 세무처리에 따른시간적,비용적(세무사조력) 부담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인력파견업체의 제안을 받아드리는 방안과
인력파견업체에 제안을 거부하고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록없이/3.3%공제)로 일하는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게 세금상 유리할 지요 ?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지요 ?
참고로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세무사 조력을 받고자 하고 나머지는 공부해서 홈택스로 셀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