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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226
한가한풍금조22624.02.02

프리랜서 계약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정은?

제가 24.1.1일자로 퇴사(4대보험 가입) 후 지금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금 400 (4대보험) + 인센 3.3%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회사는 매달 금액이 달라지고 평균 420 정도를 3.3% 공제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되게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가 다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1. 2월달부터 일하게 되면 3월에 받게되는 월급에서 연금과 보험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작년에 받았던 월급 1년치를 계산으로 하게 되나요 아님 2월달 월급 기준으로 빠지나요?


2. 4대보험은 알아서 연금과 보험이 공제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프리랜서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신고하나요?


3. 월급이 평균 420이고 재산 내역은 전세보증금 3억인데 이러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매달 월급의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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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일 겁니다. 프리랜서라고 하고 3.3% 공제를 하면 4대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습니다.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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