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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색다른황여새163

색다른황여새163

신혼부부매매대출!!!!!!!!

다른조건은 다되는데 와이프가 지금 계약직으로일하고있고 내년6월에 입주입니다 내년 4월말까지이구 내년5월에 대출신청할껀데

4월에 일그만둬도 상관없는가요?

대출신청전 3개월전에 그만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여러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매매 대출 조건:

    연소득 합산이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2. 대출 신청 시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대출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어떠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있어서라면

      3개월전에 그만둬도 소용 없고 직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합산이 되어집니다

    • 또한 dsr이 이슈라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