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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딱따구리172
깔끔한딱따구리17220.09.16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올해 말 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전에는 매출이 나올 것 같아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이더라구요. 그런데 11월 말 이후로 사업자 등록해도 당분간은 매출이 안나올 것 같아서 1월까지는 매출이 안잡힐 것 같습니다.

이 때, 부가세 신고 기간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매출이 나올 때부터 매출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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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에는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소득을 21년 5월에 신고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21년 에 발생한 소득은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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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도 매출이 전혀없다면 가산세등 제재는 없을것으로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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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비록 매출과 매입이 0원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다고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도 있기에 이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기에, 비록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0으로 잡아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물건 등을 구입해서 비용 즉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매출이 없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것입니다 (만약 신고시에는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가능). 그리고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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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경우에, 해당 사업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그 무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실적이 없었다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 놓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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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말 ~ 12월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이 '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7월 -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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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 내역이 존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를 누락하여선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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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다 해도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매입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지 않았다고 하서 매출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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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11월말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매출 내역을, 매입매출 거래내역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20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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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과세 사업자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존재할 것이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이행과 동시에 세금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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