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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사업자가 23년 12월에 비품을 매입하고 개업을 24년 1월에 한 경우, 부가세신고는 23년 하반기로 매입세액공제 받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23년 12월로 잡아서 24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4년 1월에 하셨다면 24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24년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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