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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개162
심심한물개16223.11.01

개인 1인 사업자 12월에 사업자 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달 11.30일자로 퇴사 후 다음달에 개인 사업자 신고(도소매, 통신판매업)를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사업자 신고를 낼 예정이나 업무특성상 사업초반에는 소득없이 준비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 24년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2월이 아닌 24.1월부터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는게 유리한 것인지요?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도 1월에 부가세 신고는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퇴직금은 23년 12월 말경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무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아직 퇴사전인 현재 개인 사업용 차량을 구매(개인현금영수증) 하는것은 추후 사업을 하고 비용 처리로 신청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 카드 또는 사업자번호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를 하는게 추후 종소세(감가상각등록)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보 사업자라 궁금한게 많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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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말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내년 1.25에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차량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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