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해있는 고깃배(어선)나 요트에 모르고 올라가서 낚시를 할경우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가을이 시작되는 요즘 한창 쭈꾸미가 제철이라 인천 월미도부터 안산 시화방조제, 탄도항 ,궁평항, 근처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많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도 할겸 얼마전 저녁에 탄도항으로 놀러간적이 있는데 거기서 낚시 하시는 몇몇분들이 정박해있는 고깃배(어선)나 요트에 탑승하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경우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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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물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수면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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