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개인사업자개설업장인데 법인?개인?자문구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등록 2개보유 음식점
4대미가입 3.3으로만공제후 월급지급중
추가개인사업자등록 2개예정 음식점
4대미가입 3.3으로만 공제후 월급지급예정
이렇게되면 제명의로4개가되는데
세금문제가클가요?
법인으로할까도햇지만비용처리와 4대보험가입때문에 부담되서 복잡하네요
어떻게하면좋을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인 사람을 고용하시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에 향후 고용한 사람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료 소급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 연차수당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기존 개인 사업자등록 2개 보유 음식점 4대 미가입 3.3으로만 공제 후 월급 지급 중
추가 개인 사업자등록 2개 예정 음식점 4대 미가입 3.3으로만 공제 후 월급 지급 예정
1. 이렇게 되면 제 명의로 4개가 되는데 세금문제가 클가요?
법인으로 할까도 햇지만 비용처리와 4대보험 가입때문에 부담되서 복잡하네요
성실사업자 규모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가장 좋은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3292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32834885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장 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총 수익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성실사업자 규모가 아니라면 법인전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한 인건비 세무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