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처음부터영감을주는마라탕
처음부터영감을주는마라탕

다수개인사업자개설업장인데 법인?개인?자문구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등록 2개보유 음식점

4대미가입 3.3으로만공제후 월급지급중

추가개인사업자등록 2개예정 음식점

4대미가입 3.3으로만 공제후 월급지급예정

이렇게되면 제명의로4개가되는데

세금문제가클가요?

법인으로할까도햇지만비용처리와 4대보험가입때문에 부담되서 복잡하네요

어떻게하면좋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인 사람을 고용하시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에 향후 고용한 사람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료 소급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 연차수당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기존 개인 사업자등록 2개 보유 음식점 4대 미가입 3.3으로만 공제 후 월급 지급 중

    추가 개인 사업자등록 2개 예정 음식점 4대 미가입 3.3으로만 공제 후 월급 지급 예정

    1. 이렇게 되면 제 명의로 4개가 되는데 세금문제가 클가요?

    법인으로 할까도 햇지만 비용처리와 4대보험 가입때문에 부담되서 복잡하네요

    성실사업자 규모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가장 좋은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3292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32834885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장 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총 수익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성실사업자 규모가 아니라면 법인전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한 인건비 세무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