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1월 24일날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고
중간에 약간의 배송문제가 있었고(판매자/구매자 이름, 연락처, 물품내용, 가격이 적혀있는 송장을 보내주셨는데 약 4일간 배송 확인이 안되는 사고가 있었음),
노트북을 받고난 후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다 마치고 노트북이 판매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어제(1월 31일) 구매확정을 하였는데
금일 오후에 판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가격 기입시 0을 하나 빼먹었다는 이유로 금액환불을 해줄테니 노트북을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액 관련 일절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 경우 제가 다시 금액을 환불받고 노트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판매자가 업체일 경우에는 가격 기입 오류로 인한 환불 및 물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 구매자에게 경찰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매자는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