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분이 가격 오류라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1월 24일날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고
중간에 약간의 배송문제가 있었고(판매자/구매자 이름, 연락처, 물품내용, 가격이 적혀있는 송장을 보내주셨는데 약 4일간 배송 확인이 안되는 사고가 있었음),
노트북을 받고난 후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다 마치고 노트북이 판매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어제(1월 31일) 구매확정을 하였는데
금일 오후에 판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가격 기입시 0을 하나 빼먹었다는 이유로 금액환불을 해줄테니 노트북을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액 관련 일절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 경우 제가 다시 금액을 환불받고 노트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판매자가 업체일 경우에는 가격 기입 오류로 인한 환불 및 물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 구매자에게 경찰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매자는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적법한 계약에 따라 매수한 물품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려면, 자신의 중과실 없는 착오라는 점을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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