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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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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인건비 100분의 몇퍼센트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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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고용일로부터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후 2~15년 이내 종전 기업 또는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