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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는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해당과세년도의 상기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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