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1인이 변제할 때마다 다른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만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