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어받아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만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계약인수와 구분됩니다.
계약인수는 채무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괄하여 이전받게 되어
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채무인수는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
채무만을 이전받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