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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쿠냐219
찬란한비쿠냐21921.03.01

불법으로 스마트폰 판매하는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많은 판매원들이 다그런것은아니지만 저도 어릴때 한번 당해보았고 주변에서도

스마트폰 구매시 계약사기를 많이당해보신분이 많습니다

ex) 여러 가입으로 부가세가 붙음, 약정기간이 3년이상임,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저렴해보이게 위장한 후 나중가면 더 비싼요금으로 금액변경하지도 못한채 계속 납부해야함. 등등

여러 사기들로 핸드폰을 사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들은 신고하면 제재가 이루어지고 금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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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주요 부분을 기망해서 계약을 한 것일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기취소를 해서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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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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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및 계약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원들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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