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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6

핸드폰 불법보조금 받으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단통법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불법보조금을 주는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할 때 불법보조금을 받았다면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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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20. 6. 9.>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지원금을 받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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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으로 공시 지원금의 제한을 넘어 판매하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으나,

    기타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구매자 처벌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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