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으로 공시 지원금의 제한을 넘어 판매하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으나,
기타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구매자 처벌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