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세전 총소득 590만원 넘으면 직장에 통보가나요?

현재 직장 세전 소득 525만원입니다.

부업으로 대리기사를 하려고하는데 연금보험 상한액이 590만원이라서

혹시 총소득이 590만원이 넘으면 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만약에 525만원에 부업을 60만원만 번다고하면

직장에선 투잡하는지 모르나요?

연금보험액이 변경되면 알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차리고 직원을 두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 소득은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