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는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 503만원이 넘으면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다고 압니다.
현재 부업의 월 수령액이 세후 500~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