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 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