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민원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나요?
흔히 행정소송이라면 일반인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상위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_2014두35379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처분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행정청에 적어도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그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제재적 조치는 상대방에 대한 고권적 권한 행사로서 항고소송을 통한 주관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항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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