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_2014두35379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처분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3조는 행정청에 적어도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그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제재적 조치는 상대방에 대한 고권적 권한 행사로서 항고소송을 통한 주관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항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