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휴대폰 사용도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 적용 대상이 되나요?
인포데스크 오픈 파트타이머로 한달 반 근무했습니다.
2주치 월급은 지난달 월급날 받았고, 기존 알바천국 채용공고 내용에 적힌 시급 11,000원으로 적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 한달 더 근무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출근 전날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남은 급여는 수습기간 적용하여 90% 금액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애초에 지난달 월급은 수습기간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으며, 사전에 수습기간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신 적 없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언쟁을 하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갑자기 근무 중 휴대폰, 아이패드를 사용했던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인 문제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단 식으로 말했습니다. (인포 데스크 PC에 “인포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서서 근무하게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따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고지하신 적은 있습니다.) 저는 오픈 알바로서 해야할 업무들 (출근시간 준수, 청소, 고객 맞이 인사 등)을 단 하루도 빠짐 없이 다 해왔으며, 오시는 고객들이 대표님께 직원이 인사 잘하더라며 말을 전할 정도로 기본적인 업무 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휴대폰, 아이패드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민사소송을 논할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위 언쟁 이후 90% 만큼의 급여만을 보내셨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위 상황을 바탕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측의 내용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중 휴대폰 사용 위반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PC에 기재되어 있거나 충분히 안내되었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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