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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엄숙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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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휴대폰 사용도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 적용 대상이 되나요?

인포데스크 오픈 파트타이머로 한달 반 근무했습니다.

2주치 월급은 지난달 월급날 받았고, 기존 알바천국 채용공고 내용에 적힌 시급 11,000원으로 적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 한달 더 근무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출근 전날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남은 급여는 수습기간 적용하여 90% 금액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애초에 지난달 월급은 수습기간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으며, 사전에 수습기간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신 적 없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언쟁을 하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갑자기 근무 중 휴대폰, 아이패드를 사용했던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인 문제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단 식으로 말했습니다. (인포 데스크 PC에 “인포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서서 근무하게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따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고지하신 적은 있습니다.) 저는 오픈 알바로서 해야할 업무들 (출근시간 준수, 청소, 고객 맞이 인사 등)을 단 하루도 빠짐 없이 다 해왔으며, 오시는 고객들이 대표님께 직원이 인사 잘하더라며 말을 전할 정도로 기본적인 업무 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휴대폰, 아이패드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민사소송을 논할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위 언쟁 이후 90% 만큼의 급여만을 보내셨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위 상황을 바탕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측의 내용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중 휴대폰 사용 위반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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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PC에 기재되어 있거나 충분히 안내되었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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