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화점 브랜드 입점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중간관리 매장이구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본사와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필요한 서류없이 그냥 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1)사업장 임차계약서(없는 경우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사본 1부, 2)신분증,
3)지점인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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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인이 지점 설치에 대한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닌 개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사와 계약한 ?, 해당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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