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새로운 매장을 출점한 경우
1. 세무대리인이 새로운 매장으로 부터 받아야할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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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야 부가세 신고시 편할 것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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