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새로운 매장을 출점한 경우
1. 세무대리인이 새로운 매장으로 부터 받아야할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야 부가세 신고시 편할 것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