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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곰85
근사한곰8522.11.02

사업소득 5천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삼쩜삼으로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검색하다가 21년에 (주)메트릭스 5천원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부업이나 알바도 못하고 소소하게 앱테크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소득이 잡혀 있어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ㅜㅜ

사업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단돈 5천원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부분을 알게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21년에 발생했던 사업소득이라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사업소득이 있는지도 몰라서 안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고지서를 받은 게 없거든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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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도 고지를 따로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알지 못하니

    금액이 적어서 아마 환급나올것 같으니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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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소득 5천원이 신고된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이라 합산과세하여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해도 굳이 과셰예고를 통지하진 않을 것 같네요. 사견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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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소득이 5천원만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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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이 5천원이 있다면 금액이 너무 미미하여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상기의 5천원 사업소득를 합산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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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5천원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고민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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