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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브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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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가까워지니 교회 안다니는 정치인이 교회와서 인사하는 행위?

총선이 가까워지니 본교회 다니지 않는 정치인이 주일에 교회와서 인사하고 교회에서 소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선거법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히나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예배에 참석한 행위와 간단한 소개를 한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단정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