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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0

종교인도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되나요?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종교인도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되나요? 종교인의 기준이 목사, 스님처럼 일종의 직업을 가진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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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이 교회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목사, 스님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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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종교인도 선거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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