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종교인도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되나요? 종교인의 기준이 목사, 스님처럼 일종의 직업을 가진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이 교회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목사, 스님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종교인도 선거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