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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홍관조176
정중한홍관조17623.02.09

와이프가 면세사업자인데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작년 7월부터 면세사업자(개인교습소)로 일을 시작했는데용!!


제가 부양가족으로 와이프가 해당이 되는지 혹은 와이프가 22년도 사용내역을 제가 연말정산하는 데 포함시켜도 되나요??


면세사업자이기도 하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용!!


아하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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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면 소득금액(매출-매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여부에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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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납부의무가 없는 것일뿐 본인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납부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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