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면세사업자인데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작년 7월부터 면세사업자(개인교습소)로 일을 시작했는데용!!
제가 부양가족으로 와이프가 해당이 되는지 혹은 와이프가 22년도 사용내역을 제가 연말정산하는 데 포함시켜도 되나요??
면세사업자이기도 하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용!!
아하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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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면 소득금액(매출-매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여부에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납부의무가 없는 것일뿐 본인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납부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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