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면세사업자인데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작년 7월부터 면세사업자(개인교습소)로 일을 시작했는데용!!
제가 부양가족으로 와이프가 해당이 되는지 혹은 와이프가 22년도 사용내역을 제가 연말정산하는 데 포함시켜도 되나요??
면세사업자이기도 하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용!!
아하 전문가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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