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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8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부부가 남자 외벌이로 지내면서

연말정산 할 때 와이프를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식당 일을 시작하여 급여를 받는데

소득세인가 3.3%를 뗀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약.. 150~200만원 수준 같습니다. 4대보험 같은건 안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와이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가 계속 인정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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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라바이트 등을 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연간 사업소득 총계 - 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이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는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남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 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3.3%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월소득이 150~2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