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는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남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 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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