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부부가 남자 외벌이로 지내면서
연말정산 할 때 와이프를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식당 일을 시작하여 급여를 받는데
소득세인가 3.3%를 뗀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약.. 150~200만원 수준 같습니다. 4대보험 같은건 안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와이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가 계속 인정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라바이트 등을 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연간 사업소득 총계 - 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이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는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남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 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3.3%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월소득이 150~2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