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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다향제비66
수려한다향제비6622.02.14

와이프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하죠?

제작년까지만해도 와이프와 자녀들 제 밑으로 연말정산 함께 진행했는데요,

작년 10월 와이프가 긴이과세자로 공방을 오픈했습니다.(면세)

와이프 공방 수입이 두 건 발생했으나 간이과세자 중에 면세라 국세청 매출에도 안찍히는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할때 제 밑으로 같이 신청해도되는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면 와이프만 따로 연말정산 신청해야되나요?

그런데 매입은 있어도 면세때문에 매출이 안잡히는데 괜시리 세금만 더 내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문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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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과세/면세매출 구분과 관계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은 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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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지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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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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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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