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까지만해도 와이프와 자녀들 제 밑으로 연말정산 함께 진행했는데요,
작년 10월 와이프가 긴이과세자로 공방을 오픈했습니다.(면세)
와이프 공방 수입이 두 건 발생했으나 간이과세자 중에 면세라 국세청 매출에도 안찍히는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할때 제 밑으로 같이 신청해도되는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면 와이프만 따로 연말정산 신청해야되나요?
그런데 매입은 있어도 면세때문에 매출이 안잡히는데 괜시리 세금만 더 내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문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