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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에서 응급헬기 이용시 비용은 개인부담인가요?

등산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응급상황 발생시 헬기를 이용하던데 헐기이용비용은 개인부담인가요?아니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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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후드티 130입니다.

      헬기를 이용한 후에 따로 금액을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허위로 부를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멧토끼54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이용비용이 없습니다.

      사용하신 뒤,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스티샷추가입니다.

      아닙니다.

      헬기 이용은 무료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 및 요청하시면 벌금을 내시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황민규입니다.

      질문자님 등산중 응급 핼기를 요청 했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위 신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낙야 하늣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