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는 노동부 예규와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월말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재직 개월 수) × 3개월2. 월중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 재직기간 총일수)해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25년 11월 10일 입사, 26년 2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26년 1월에 20만원 받았다면 월중 퇴사자이기 때문에 (20만원*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재직기간 총일수(92일)해서 20만원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방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주거지원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 내부 규정 기준에 맞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각 근로자 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함.)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원비(하우징)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1. 실제 지출 비용 증빙: 근로자가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증 등)를 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함. 2. 회사 규정 명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 3.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납부유예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이 발생했는데,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에 해당 20만원을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로 하여 반영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정산액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근로자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퇴직 정산 현황에 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분과 26년 1월에 대한 건보료 퇴직정산분 2가지가 나오는데 25년 정산분과 26년 정산분을 합쳐서 1월 급여대장에 반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1,684,210원, 2026.1.1. 시행)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2025.10.13. ~ 10.24. 기간 중 10일을 1차로 사용하고,추가로 2026.1.5. ~ 1.16.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하며,통상시급은 14,462원인 경우20일치 통상임금은 14,462원 × 8시간 × 20일 = 2,313,920원으로 상한액(1,684,21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이 경우, 상한액을 전체 20일에 대해 안분하여 1월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분에 대해서는1,684,210원을 1/2한 금액인 842,105원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인(10일분 통상임금 1,156,960원 – 842,105원 = 314,855원)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의 무급휴가 기간이 2026. 1. 19. ~ 2026. 2. 28.이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유예 및 예외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부과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고,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은 휴직 시작월인 1월부터 종료월인 2월까지 면제(0원) 처리하고, 건강보험은 2월분까지 납부유예 후 3월에 유예된 보험료를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1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요율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휴직 시작월(1월)과 종료월(2월) 모두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면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1개월 미만의 휴직인 경우에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퇴사자 소득세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25년 4월 10일 입사, 26년 1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중도퇴사소득세 정산이 아닌 25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급여 대장의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은 0원 처리하고,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자 마지막 근로일은 25년 12월 31일, 상실일이 26년 1월 1일인 경우에, 4대보험 상실신고서의 해당년도 보수총액은 2026년이 아닌, 2025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3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11월 한 달(토, 일, 평일 하루 제외) 총 19일 일했고, 다음 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1)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2)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 65세 이상 근로자 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서 일용직 급여대장에는 고용보험을 따로 공제하지 않지만 신고 시에는 고용보험 고안직능(사업자 부담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도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3) 건강보험은 미리 급여대장에서 요율공제 하지 않고, 추후에 부과내역서가 나오면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받아 사업자부담분과 함께 공단에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