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령 월급 계산기로 1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이번달에 발생할 것 같으면 10만원의 90프로인 1만원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의 90%를 적용하여 급여지급시 공제하게 되고
추후 연말정산 시에 2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90%를 감면하고 기납부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2018.5.29 개정)-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1만원만 내되,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시에는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구한뒤 90%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