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대장은 첨부된파일과 같은 상황입니다.
2. 회사 취업규칙상 연차내용입니다.
-직원의 입사 시후 처음 도래하는 첫 회기 시작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단 입사 후 첫 회기 시작일 이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다.
3. 질문
-저는 현재 회사전산과 회계기준상 연차휴가 잔여일수가 존재함으로 회계기준상 연차일수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잔여일수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의 의견이 맞는건지, 제 의견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