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1. 연차대장은 첨부된파일과 같은 상황입니다.
2. 회사 취업규칙상 연차내용입니다.
-직원의 입사 시후 처음 도래하는 첫 회기 시작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단 입사 후 첫 회기 시작일 이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다.
3. 질문
-저는 현재 회사전산과 회계기준상 연차휴가 잔여일수가 존재함으로 회계기준상 연차일수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잔여일수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의 의견이 맞는건지, 제 의견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재계산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의 의견이 맞는건지, 제 의견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의 입사 시후 처음 도래하는 첫 회기 시작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원의 입사 시후 처음 도래하는 첫 회기 시작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단 입사 후 첫 회기 시작일 이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3. 다만, 당해 회사의 규정 상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 일괄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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