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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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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 1월 주택1 매입

2026년 1월 주택2 매입

2027년 2월 주택1 처분

2028년 2월 주택2 처분

일시적2주택 여건이 충족됐나요? 두개의 주택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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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1과 주택2를 처분할 경우 모두 양돋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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