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얼마로 표시되어 있음. 이럴때 전세 만기일에 전세 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금액이 크면 기간이 만료되어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오올수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