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발견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현재 가압류 해제 신청 완료 되었습니다.
* 보증보험 (보증보험 안되는 집)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상태지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는 은행 그 이후 선순위보증금 순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전부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압류 해제 됐으니 앞으로 걱정없이 살아도 되는지, 이사 가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퇴거해야 한다면 중도퇴실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급해야 되나요?
또, 계약금이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