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했고 24년 5월 ~ 26년 5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세 1억2천으로 들어왔고, 오늘 등기부 확인해보니 25년 6월에 1억 6천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가압류로 인하여 곧바로 본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제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해제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기에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당 건물에 시세나 선순위 채권을 고려해서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