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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자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장성보험료 조회시 제 명의로 계약한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는 배우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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