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자녀 인족공제 등록
배우자 맞벌이로 배우자 인적공제 제외
본인 연말정산에 자녀 보장성 보험 내역이 안뜸
자녀 보장성 보험 계약자 : 배우자 / 피보험자 : 자녀
이 경우 본인이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로 변경해야
자녀의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건지 확인바랍니다.
추가로 약 9년간 이 처럼 자녀의 보장성 보험을
본인에게서 공제 받지 못했는데
혹시 계약자 변경 후 소급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 계약자로 된 보험료도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보험료는 100만원입니다.